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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09 2016가합10140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J 외 1필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 원고 A는 피고의 감사, 나머지 원고들은 각 피고의 이사였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I은 2016. 1. 15.경 조합원 92명의 발의자 대표로서 피고 의 임원(이사, 감사)인 원고 A, B, D, E, F, G(이하 위 원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원고 A 등’이라 한다) 원고 C는 2015. 5. 27. 이사에서 사임하여 해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에 대한 해임 안건 등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2016. 1. 30. 토요일 오후 2시 군산 K초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하였는데, 위 소집공고에는 ‘소명기회: 총회 당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1. 18. 위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를 게시한 후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통보를 하였다.

다. I은 발의자 대표로서 2016. 1. 30. 오후 2시 군산 K초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원고 A 등에 대한 해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원고

A 등에 대한 해임사유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변호사 중복 선임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으며, 임원들의 업무태만이 만연되어 있어 조합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속기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에 기재된 개표 결과는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서면결의서(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와 투표용지(을 제21호증)를 통해 확인되는 결과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해임 대상자 결 과 찬성 반대 기권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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