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6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매 사로 2015. 5. 경부터 2017. 3. 경까지 F에 있는 G 공판장에서 과일 경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매 사로 2015.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G 공판장에서 과일 경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H으로부터 뇌물수수 H은 전 남 광양시에서 ‘I’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G 공판장에 매실, 대봉 감 등을 납품하여 공판장 경매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 경 J에 있는 K 유흥 주점에서 H으로부터 그가 납품하는 물건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해 편의를 봐 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매 사의 직무에 관하여 50,000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2. L으로부터 뇌물수수 L은 농산물 수집상으로 G 공판장에 수박을 납품하여 공판장 경매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 경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L으로부터 납품하는 물건의 가격과 물량 등에 관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467,500원 상당의 술과 소고기 등을 제공받고, 계속하여 O에 있는 ‘P’ 유흥 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접대부 서비스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매 사의 직무에 관하여 332,464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3. Q으로부터 뇌물수수 Q은 법인 소속 회원들이 생산한 참외 등을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R’ 의 운영자로 G 공판장에 참외를 납품하여 공판장 경매를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3. 경 S에 있는 T 유흥 주점에서 위 Q으로부터 납품하는 물건의 가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