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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으로부터 2,451,590원을 추징한다.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K에게 "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취재를 해보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경찰 간부나 검찰 간부에게 부탁해서 사건을 재수사 하도 록 해 주겠다.

상대방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담당 경찰관도 옷을 벗기거나 최소한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및 추징금액 산정 표 중 순번 2, 6, 9번의 경우 기재된 금액이 주점에서 실제로 제공받은 주류, 안주 등의 금액과 다르고, 순 번 3번의 경우 음식점 방문 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순 번 4, 7, 10, 15, 22, 23번의 경우 각 대금은 K이 계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 AK, T 등이 계산한 것이거나 누가 계산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2,451,59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 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 및 영수증, 휴대전화 메모 내역 등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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