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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7고단127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 노 651 판결). [ 범죄사실] C 등 중국 소재 개인정보 해킹 조직원들은 컴퓨터 해킹 등으로 수집한 D 등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 워드를 원격 조종 프로그램인 팀 뷰어 서버에서 거듭 입력하여[ 속칭 ‘ 빈 어택 (bin attack)’ 방식- 본건에서는 무작위로 이메일 주소와 패스 워드를 입력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는 계정을 알아내는 방식] 그 입력된 이메일 주소와 패스 워드가 일치하는 팀 뷰어 계정을 탈취하고, 팀 뷰어로 연결된 D 등의 컴퓨터에 침입해 카드 정보, 관련 온라인 결제 관련 ISP 공인 인증서 등을 탈취하고, ISP 인증서 등 관련 패스 워드를 수집하기 위한 ‘ 웹 브라우저 패스 뷰’ 와 ‘ 빌 드패 스뷰 ’를 설치하여 패스 워드를 탈취한 다음 11 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D 등의 신용카드 정보와 패스 워드로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D 등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온라인 상품권 결제도용 범죄에 사용할 휴대폰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 CJ 헬 로비 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컴퓨터 해킹으로 탈취한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C 등은 2016. 3. 1. 인터넷쇼핑 ‘11 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온라인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위와 같은 해킹 방식으로 탈취한 D의 국민카드의 카드 정보, ISP 인증서, 인증서 패스 워드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40만 원을 결제하여 위 신세계 온라인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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