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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5 2016고단4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G는 H으로부터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스텔스’( 이하 ‘ 뷰어 프로그램’ 이라 한다 )를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 A 및 I에게 제공하는 역할, I은 J의 도움을 받아 LAN PC( 전국 노 하드 PC의 약 10 ~ 20% 점유율을 가진 회사) 의 전국 총판을 담당하는 K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탈취한 다음 LAN PC의 유지 보수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전국의 PC 방에 설치할 예정인 뷰어 프로그램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피고인 D, 피고인 B, L으로 하여금 전국의 PC 방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불특정ㆍ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B, L은 피고인 A 및 I의 지시에 따라 전국 PC 방에 직접 가서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역할, M, N, O, P, Q 등은 뷰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 일명 ‘ 분양’)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ㆍ다수의 이용자의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 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등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위 피고인이 ‘ 뷰어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였다’ 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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