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388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가 D 등 3명( 이하 ‘ 피해자들’) 의 개인 금융정보( 이하 ‘ 이 사건 개인정보’ )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수익금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온라인에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 위 성명 불상 자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 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곳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한 다음 SSGPAY 등 가상 화폐, 온라인 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구입한 SSGPAY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SSGPAY 충전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2. 말경 D 명의의 스마트 폰 (E) 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아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 팀 뷰어 프로그램’ 을 설치한 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