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 15:55경 위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순금 열쇠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 소지 및 매도 경위와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대로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불러주는 연락처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인지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순금 열쇠의 소지 및 매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순금 열쇠를 1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 14:00경 위 매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18k 목걸이 줄 1개, 14k 미라볼 목걸이 1개, 18k 손팔찌 1개, 18k 반지 1개, 14k 반지 1개, 10k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 소지 및 매도 경위와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대로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이틀 연속 귀금속을 매도하러 왔음에도 D이 불러주는 연락처를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였을 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인지 확인해보지 아니하고, 위 귀금속들의 소지 및 매도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물어보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귀금속 6개를 9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