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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7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에서 D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위 D 금은방에서 E이 절취해 온 장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순금 반지와 큐빅 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으로부터 순금 반지 1개와 큐빅 반지 1개를 금 45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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