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7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에서 D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0:00경 위 D 금은방에서 E이 절취해 온 장물인 피해자 F 소유의 순금 반지와 큐빅 반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자세히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으로부터 순금 반지 1개와 큐빅 반지 1개를 금 45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