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9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3.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쉼터 3층 거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시가 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500]

2. 절도

가. 2015.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11:5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에 있는 천안시청 1층 F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탭S 휴대전화기 1대(시가 약 1,0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시가 약 800,000원 상당), 현금 2,000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남자용 반지갑 1개(시가 약 250,000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00:32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들어 있던 현금 1,980,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3:30경 거제시 K에 있는 L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 K7 자동차 열쇠 1개, 스카이 베가 시크릿 휴대전화기 1개(시가 약 80만원 상당),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농협 채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5. 중순 19:00경 경북 구미시 N 아파트 404호에서, 인터넷 ‘O’에서 알게 된 P이 습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