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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3. 10. 24. 선고 2012나2656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래춘)

피고, 피항소인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외 2인)

변론종결

2013. 9.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11. 30.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이를 30분하여 그 2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피고가 2011. 11. 30. 개최한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선택적으로 위 의결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였던 위 취소청구를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가 2012. 2. 10.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소외 1에 대한 감사선임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가 피고의 감사임을 확인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위 ③, ④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12행, 제13행, 제6면 제10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14행의 “선임하고”를 “선임하기로 의결하고(이하 ‘2012. 2. 10.자 의결’이라고 한다)”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1행 다음에 “③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1. 11. 30.자 의결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12행부터 제14행의 “원고로서는 새로운 의결인 2011. 11. 30.자 의결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감사 지위가 부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첫머리의 “감사를”을 “감사로”로, 제10행, 제15행의 각 “결의가”를 “의결이”로, 제13행의 “원고가”를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직권으로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임원직에서 해임당하고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새로 개최된 임원 선임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임원 선임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이루어진 임원 개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참조)는 같은 임원 개임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임원 개임결의의 취소를 통해 이를 구하는 임원의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 없다면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권리보호요건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11. 11. 30.자 의결을 통해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후 2012. 2. 10. 원고 대신 소외 1을 피고의 새로운 감사로 선임하여 현재 피고 감사로 2인이 재직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에는 감사의 정원이 2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후임 감사를 선임한 피고의 2012. 2. 10.자 의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의결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를 피고의 감사로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2011. 11. 30.자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요건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내세우는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2012. 2. 10.자 의결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의결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2011. 11. 30.자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 또한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2012. 2. 10.자 의결에 관한 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과 쟁점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51조에서는 감사의 정원을 2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원고 대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 2012. 2. 10.자 의결은 위 정관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됨을 이유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따라서 2011. 11. 30.자 의결의 효력은 2012. 2. 10.자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당부를 판단을 함에 있어 선결문제가 되는바,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2011. 11. 30.자 의결의 효력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허위이거나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기 이전에 감사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유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실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설령, 피고의 해임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독립과 임기제 등을 규정한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 규정, 감사의 직무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의무위반이나 위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내세운 사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것인데, 피고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지역 농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이므로 그 해임사유에는 내재적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농협법과 정관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농협법과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절차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해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의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은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농협법과 피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의결정족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법 제55조 는 지역농협의 임원에 관하여 상법 제382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382조 제2항 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임이 당사자 쌍방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약임을 고려하여, 민법 제689조 는 그러한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감사해임에 있어서도 상호 신뢰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협법 제55조 , 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언제든지 그 위임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감사 해임사유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감사 해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④ 피고는 농협법 제54조 제4항 및 피고의 정관 제5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의 사유와 의견진술권이 있음을 알리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원고에 대한 임원해임 관련 임시대의원회가 소집됨을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1. 11. 30. 임시대의원회에 출석하여 해임사유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였던 점(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참조)을 감안할 때, 2011. 11. 30.자 의결이 위법,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위 2011. 11. 30.자 의결이 위법, 부당하여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2. 2. 10.자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의 감사지위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을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한 2011. 11. 30.자 의결 및 원고 대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한 2012. 2. 10.자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로써 현재 원고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2011. 11. 30.자 의결 및 2012. 2. 10.자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대의원회가 위법, 부당하게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② 피고의 대의원회가 위법, 부당하게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③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각 청구원인별 청구금액은 선택적으로 합계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는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심에서의 이 부분 청구 추가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장 소외 2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고정7호 사건에서 ‘2011. 8. 12.경 사실은 원고가 2009. 1. 23.자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2009. 3. 5.자 제2차 정기이사회에 농기계 이용 장려금 책정 안건이 상정조차 된 일이 없으며, 그 결과 원고가 2009. 10. 30.자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자신이 찬성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총무과장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는 제1차 정기이사회(2009. 1. 23.)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제2차 정기이사회(2009. 3. 5.)에도 참석하여 농기계 이용 장려금 책정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였다. 원고는 제8차 정기이사회(2009. 10. 30.)에서 자신이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경영에 도움되는 발언보다는 한 번 의결된 사항을 재차 거론하는 등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과 피고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임원해임요구 및 조합원 제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피고 조합원 1,600여 명에게 우편으로 발송·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8.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조합장 소외 2가 적시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2011. 11. 30.자 의결 및 2012. 2. 10.자 의결의 단초가 된 2011. 8. 9.자 의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소외 2의 위와 같은 적시행위는 2011. 8. 9.자 의결은 물론 2011. 11. 30.자 의결 및 2012. 2. 10.자 의결과 행위의 주체 및 시점,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친 법률상, 사실상의 영향에 있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당심에서 추가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고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 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조합원제명 의결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 살피건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가합738호 사건에서 피고의 대위원회가 2011. 8. 9.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져 피고의 정관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1. 8. 9.자 의결 가운데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부분의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 3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의결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한 제명사유 없이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제명 의결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법원은 2011. 11. 1. 위 2011. 8. 9.자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위 법원 2011카합123호 )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부당하게 상실된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판결( 위 법원 2011가합738호 )의 확정으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 점, 위 기간 동안 조합원 지위의 상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2,000,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1) 살피건대, 피고의 대위원회가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2011. 11. 30.자 의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2011. 11. 30.자 의결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 대의원회의 2011. 8. 9.자 의결 중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부분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카합123호 사건에서 피고의 대위원회가 거수투표의 방식으로 원고를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것은 비밀투표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법, 부당한 2011. 8. 9.자 조합원제명 의결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적법한 표결절차 없이 이루어진 감사해임 의결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후 비밀투표로 다시 이루어진 위 2011. 11. 30.자 의결로 인하여 결국 원고가 감사에서 해임되었고 위 2011. 11. 30.자 의결의 위법, 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법원은 2011. 11. 1. 위 2011. 8. 9.자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여 원고의 감사 지위가 부당하게 상실된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위 기간 동안 감사 지위의 상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1,000,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합계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내에서 이유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소 중 2011. 11. 30.자 감사해임 의결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선택적으로 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②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③ 2012. 2. 10.자 감사선임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와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11. 11. 30.자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의 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각 각하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김세용 김광수

주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원인은 ①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위법, 부당하게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② 피고의 대의원회에서 위법, 부당하게 원고를 피고의 감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③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나뉘는데, 청구원인에서 각 청구원인별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각 청구원인별로 청구취지상의 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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