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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05258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기각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1. 9. 22. 5,000만 원을, 2011. 10. 10. 3,5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2.자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2011. 10. 10.자 3,500만 원은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C은 2011. 7. 1. 피고의 남편 D(E의 대리인)으로부터 파주시 F 답 4,007㎡, G 도로 182㎡를 대금 6억 3,45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 4억 6,450만 원은 D이 은행 담보대출을 알선하여 그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1년 9월경 원고에게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일부 대출을 받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대출받을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원고가 피고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22.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등은 2011년 9월경 원고에게 경매보증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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