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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18나20746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20.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하도급법 제6호 제1, 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으로 합계 159,900,000원(=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따른 158,590,000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따른 1,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부분은 종전 청구와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심급이익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또는 ②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③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시공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가 ①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하도급법 제6조 제1, 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 및 ②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 청구로서,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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