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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6 2018가합15676
공동의회(교인총회)결의유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D노회(이하 ‘D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장로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교인이었던 E은 2015. 10. 11. 피고의 공동의회(교인 총회)를 소집하여 ‘피고가 D노회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당회(재판회)는 2015. 10. 30. 원고에 관하여 피고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ㆍ출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의결 이후부터는 D노회 소속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의결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D노회가 파송한 F 목사가 당회장으로 구성된 당회를 개최하여 원고 교인 지위를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의결의 효력 존부는 원고의 피고 교인 지위 존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피고 교인 지위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피고를 상대로 교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고, 이 사건 의결의 효력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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