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11. 30.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12행, 제13행, 제6면 제10행, 제11행의 각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14행의 “선임하고”를 "선임하기로 의결하고 이하 '2012. 2. 10.자 의결'이라고 한다
”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1행 다음에 “③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2011. 11. 30.자 의결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12행부터 제14행의 “원고로서는 새로운 의결인 2011. 11. 30.자 의결의 효력을 다툴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2011. 8. 9.자 감사해임 의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감사 지위가 부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의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첫머리의 “감사를”을 “감사로”로, 제10행, 제15행의 각 “결의가”를 “의결이”로, 제13행의 “원고가”를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