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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0 2012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H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령서천 선거구에 N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E은 2012. 1. 하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정치특보의 업무를, 피고인 D는 2012. 1. 중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의 업무를, 피고인 F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여론조사 및 언론홍보 등의 업무를, 피고인 G과 H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선거기획 등의 업무를, 피고인 I는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범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23.경 보령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자원봉사자인 G에게 선거일까지 매월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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