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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5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I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J정당 후보이고, 피고인 B는 위 A 후보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원봉사자이며, 인천 I 지역구에 거주하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5.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인천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 내 대표실에서 2016. 1. 중순경부터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J정당 당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수행해 온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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