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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103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4. 3. 14. F와 혼인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원고

C, A는 F의 동생들이고, 원고 D, B은 각 원고 C, A의 처이다.

계좌명의인 기 간 순이체금액 원고 C 2010. 8. 9. ~ 2013. 4. 22. 16,453,000원 원고 A 2006. 1. 11. ~ 2013. 4. 19. 87,430,300원 원고 D 2006. 3. 14. ~ 2013. 4. 16. 54,453,000원 원고 B 2008. 1. 25. ~ 2013. 1. 15. 27,240,000원 F는 원고들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 증권위탁계좌(이하 ‘원고들 명의 위탁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이들 위탁계좌의 주식매매대금 또는 주식담보대출금을 우측 표와 같이 자신의 농협예탁계좌로 이체하였다

(순이체금액을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 11. ‘F가 원고 C, A에 대하여 가지는 대우증권 예탁주식의 증권계좌대체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시 원고 C, A 명의 대우증권 주식위탁매매거래계좌(C: G, A: H)에 예탁되어 있었던 주식들(이하 ‘이 사건 예탁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3. 20. 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2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원고 C, A가 2012. 4.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6. 8. ‘이 사건 예탁주식이 F가 원고 C, 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437호). 이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집행은 2012. 6. 18.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2. 3. 27. F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2. '피고와 F는 이혼하고, F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4,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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