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기초사실
F는 1994. 3. 14. 원고 A와 혼인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원고
C, B는 원고 A의 동생들이고, 피고와 G는 F의 친정부모이다.
원고
A는 1990년부터 주식거래를 시작하고, 1994년경부터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에 어머니 E(2010. 1. 18. 사망)과 동생 원고 B 명의로 증권위탁계좌(계좌번호 H, I)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여 왔다.
원고
A는 2003년경 부모가 모두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하여 E, 원고 B 명의의 위탁계좌에 있던 주식과 원고 A 명의의 대우증권 위탁계좌(계좌번호 J)에 있던 주식[E 명의 위탁계좌 주식 총평가금액 93,633,311원, B 명의의 위탁계좌 주식 총평가금액 32,044,784원, 원고 A 명의 위탁계좌 주식 총평가금액 13,354,864원]을 2003. 7. 14. G 명의의 대우증권 위탁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위탁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이후 원고 A는 이 사건 위탁계좌에 예탁된 일부 주식을 피고 명의의 대우증권 위탁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이체하였다.
F는 2010. 7.경 당시 원고 A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위탁계좌와 피고 명의의 위탁계좌에 대한 증권카드, 도장,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가출하였다.
F는 2010. 7. 19. 이 사건 위탁계좌에 있던 주식에 관하여는 질권설정자를 피고로, 피고 명의의 위탁계좌에 있던 주식에 관하여는 질권설정자를 G로 하여, 각 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
A는 2010. 7. 27.경 F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후 F를 만나 가출을 없었던 일로 하겠으니 다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설득하였다.
원고
A는 2010. 8. 20. M과 매수인 명의를 G와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10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