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290,314원, 원고 B에게 11,451,571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피고는 2009. 4. 23.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와 별지 기재와 같이 사채모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1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제10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원고 A, C는 각 이 사건 사채권 1억 원 상당을, 원고 B은 이 사건 사채권 5억 원 상당을, 원고 줌인베스트먼트는 11억 원 상당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 피고의 채권은행 등은 2010. 1. 6. 피고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2010. 1. 7. 이 사건 관리절차의 개시로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공시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이자 및 만기상환금의 정상적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절차 개시 이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 2. 11.부터 2012. 5. 11.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연 7% 상당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고, 2012. 5. 11.에는 사채 원금의 110.3466%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을 지급받았다.
구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줌인베스트먼트 2010. 2. 11. 각 1,750,000원 각 8,750,000원 각 1,750,000원 각 19,250,000원 2010. 5. 11. 2010. 8. 11. 2010. 11. 11. 2011. 2. 11. 2011. 5. 11. 2011. 8. 11. 2011. 11. 11. 2012. 2. 11. 2012. 5. 11. 112,096,600원 560,483,000원 112,096,600원 1,233,062,600원 2010. 1. 2. 이후 서울 소재 시중은행의 최고연체이율 2010. 1. 2. 이후 서울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가장 높은 연체이율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적용하고 있는 연 21%의 연체이율이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