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자66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대우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1. 8. 26.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중구 B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개요] 임대차면적 : 지하1층 ~ 지상 4층 3,384.09㎡(건물전체, 공유면적 포함) 임대차기간 : 2011. 1. 1. ~ 2012. 12. 9.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 2011. 1. 1. : 2억 5,000만 원 - 2011. 12. 10. : 3억 원(5,000만 원 추가납입) 월임대료(부가세 별도) - 2011. 1. 1. : 2,600만 원 - 2011. 12. 10. : 2,700만 원(100만 원 증액)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종전 임차인 C가 대우증권에 대해 가지던 2억 5,000만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2011. 12. 1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및 제소전화해 성립 피고는 2012. 2. 13.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561㎡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2017. 4. 29.까지, 임대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원고, 이하 같다)은 신청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2017. 4. 29.까지 명도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한다.
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억 원은 전 “세븐일레븐”과 “토마토” 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억 원은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