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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8 2018노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직무 상의 행위이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경로당 6 곳에 물품을 지급한 행위는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로 당 기능 보강 사업비 중 시의원에게 배정되는 재량 사업비를 직 무상 집행한 것으로서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나 목이 규정하는 직무 상의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ㆍ 방법 ㆍ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에 해당할 뿐 기부행위가 아니다.

나) 정당행위라는 주장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 상의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주시 노인 여가시설기능 보강사업( 이하 “ 기능 보강사업” 이라 한다) 은 전주시장이 “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이하 “ 보조 금 조례” 라 한다 )에 근거 하여 전주시 관내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 당의 물품 구입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조례는 지방 재정법 제 17 조제 32조의 2부터 제 32조의 10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 부방 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제 1조), 제 4조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지방 재정법 제 1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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