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1] 사립학교법, 지방 재정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 교부 ㆍ 운용 기준, D 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 보조금 지원 ㆍ 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 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 신청 및 그 대상 건물의 축조와 관련하여 관할 시장이 아닌 도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고 도 교육감에게 지방 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도 교육감은 현장 실사 또는 적정성 확인을 하여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한 지역교육의 현안수요 )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특별 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 교부금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에 보조결정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립학교는 비로소 설계 도서를 작성한 후 시장 등이 아닌 도 교육감에게 설계 및 건축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공사 관련 계약 및 입찰을 통해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야 도 교육감으로부터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특별 교부금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는 특별 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 C은 2001. 8. 경부터 2012. 9. 경까지 E에서 F로 G 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다목적 강당을 건축하면서 G 고등학교가 2012. 1. 12. 경 D 교육감으로부터 다목적 강당 건축에 대한 지방 보조금 1,078,000,000원을 교부 받은 바 있어 2015. 1. 11. 전에는 지방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었다.
G 고등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