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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9 2015고정9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피해자 C과 고양시 덕양구 D 외 4필지에 근린생활주택 2개동을 731,5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8.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도급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진행한 후 기성대금 57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12. 10.경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골조공사 중이던 위 근린생활 주택 외벽에 ‘유치권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4m, 세로 60cm ) 3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위 D 외 4필지에서, 피해자가 나머지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나머지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현수막 3개를 철거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던 위 근린생활 주택 외벽에 쌓은 벽돌, 창틀, 내부 석고보드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도급공사계약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 점유가 없어 유치권이 성립, 존속하지 않았다며 다툰다.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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