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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4709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A 및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4. 10. 6. 위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권리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로서 피담보채권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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