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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824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6. 그 처인 원고 A와 아들인 원고 B 앞으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 12. 12. 접수 제34729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E(망 D의 어머니이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소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은 망 D의 아버지이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4. 6. 19.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2호)을 받고 같은 해 11.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소외회사는 2014. 12. 1. 회생법원에 ‘공익채권 중 노무비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선이자로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겠다’면서 상환계획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입 허가신청을 하여, 2014. 12. 3.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이에 피고와 소외회사는 2014. 12. 10. 소외회사의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동양건설산업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12. 11. 소외회사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10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소외회사는 2015. 3. 30. 회생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입금 상환 허가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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