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2. 8. 망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E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을 각 3/7, 2/7, 2/7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각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SBC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 E가 2009. 12. 8. 원고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00,000,000원을 수표(50,000,000원짜리 2장)로 인출하였고, 해당 수표가 그 다음날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제시된 사실, ② 망 E가 2014.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을 망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금의 반환 시기, 이율 등 일반적으로 대여약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점,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대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동안 망 E 또는 피고들에게 위 100,000,000원의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E가 원고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