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가합5601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 12. 8. 망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E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을 각 3/7, 2/7, 2/7의 비율로 상속받았으므로, 원고는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각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금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SBC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 E가 2009. 12. 8. 원고의 HSBC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100,000,000원을 수표(50,000,000원짜리 2장)로 인출하였고, 해당 수표가 그 다음날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제시된 사실, ② 망 E가 2014.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00원을 망 E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여금의 반환 시기, 이율 등 일반적으로 대여약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전혀 없는 점, 금융거래정보를 보더라도 대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동안 망 E 또는 피고들에게 위 100,000,000원의 변제독촉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E가 원고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E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