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6 2015가단102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308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C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업주에게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2.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으로 C을 영입하면서 C이 올리는 매출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02. 9.경 피고의 형 E에게 자신을 F로 표시한 100,000,000원의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부터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C은 2005. 7. 6. 피고에게 다시 본인 명의로 100,000,000원의 영수증과 변제기를 2005. 12. 30.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모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8.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4308호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100,000,000원 미수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채무자 C이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에게 2005. 12. 3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