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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5 2014가단203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2. 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2012. 11. 9.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 1년 동안 거치하고,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1개월마다 분할상환 이자의 지급시기 :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상환기일에 상환 지연손해금 및 이자율 : 원금이나 이자의 분할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 분할상환원리금 등 모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연 12%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8. 28. 기준 원금 100,000,000원, 이자 1,603,628원, 연체이자 3,174,669원, 대지급금 155,170원 합계 104,933,467원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피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2014. 2. 7. B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2. 10. 접수 제44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B의 무자력 등 가) B는 2000. 9. 1.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아파트 제102동 제412호(이하 ‘D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D아파트에 관하여는 2007. 4. 1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2. 1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10. 22. 근저당권자 E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4. 2. 5.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 10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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