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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7고단7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전복 양식 기자재 제조 및 사료 도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기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전복 양식 어민 등 불특정 개인 사업자들을 상대로 304,476,059원 상당의 전복 기자재 및 사료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8,308,724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기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과세기간 동안 제 1 항 기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 주식회사 IN 테크’ 등으로부터 968,539,859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기 과세기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93,386,974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C 수입금액 누락, C 수입금액 전산자료 집계 표, C 거래처 별부 외원 가 명세, C 매입거래 명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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