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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5726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2,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경북 김천 지역에서 D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원고는 판매, 홍보, 수금, 납품까지 완수하고 피고는 수수료로 20%(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김천대리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8. 10. 26.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은 596,232,000원인데, 56,640,000원 상당의 반품이 있어서 수수료 지급 기준 매출은 539,592,000원(596,232,000원-56,640,000원)이고, 위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는 107,918,400원로 계산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2018. 3. 16. 8,000,000원, 2018. 9. 5. 25,000,000원, 2018. 9. 18. 27,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관하여 합계금액 3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의 2018. 9. 4.자 세금계산서와 합계금액 33,000,000원(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의 2018. 9. 18.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36,375,79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107,918,4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96,375,790원(60,000,000원 36,375,7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11,542,610원(107,918,400원 - 96,375,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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