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거,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안성현장’에 관하여 “월일: 10. 9., 품목: 골재납품 외, 공급가액 112,310,000원, 세액 11,231,000원, 합계금액 123,541,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월일: 10. 27., 품목: 공사계약해지, 공급가액 -112,310,000원, 세액 -11,231,000원, 합계금액: -123,541,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D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현장’에 관하여 “월일: 10. 9., 품목: 철거 외, 공급가액 82,760,000원, 세액 8,276,000원, 합계금액 91,03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월일: 10. 30., 품목: 공사계약해지, 공급가액: -82,760,000원, 세액: -8,276,000원, 합계금액: -91,03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7. 11. 9. 10,000,000원, 2017. 11.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E 신축현장’의 골재납품 및 운반을 112,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신축현장’의 철거 등 공사를 82,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 주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위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