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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3 2018나2843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거,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안성현장’에 관하여 “월일: 10. 9., 품목: 골재납품 외, 공급가액 112,310,000원, 세액 11,231,000원, 합계금액 123,541,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월일: 10. 27., 품목: 공사계약해지, 공급가액 -112,310,000원, 세액 -11,231,000원, 합계금액: -123,541,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D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현장’에 관하여 “월일: 10. 9., 품목: 철거 외, 공급가액 82,760,000원, 세액 8,276,000원, 합계금액 91,03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월일: 10. 30., 품목: 공사계약해지, 공급가액: -82,760,000원, 세액: -8,276,000원, 합계금액: -91,036,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금융계좌로, 2017. 11. 9. 10,000,000원, 2017. 11. 1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E 신축현장’의 골재납품 및 운반을 112,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본사 및 생산물류시설 신축현장’의 철거 등 공사를 82,7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 주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000,000원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위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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