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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0 2018가단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던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의 ‘D건물 지하’ 스크린골프장 실내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테리어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2017. 6. 14. 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물품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로서 미지급 물품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으므로 납품된 이 사건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14. C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금액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E’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F을 통하여 2017. 4. 11. G의 대표 H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의 직원으로 보이는 C이 이 사건 공사의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2017. 4. 11. H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들은 H 및 C의 요청에 의하여 각 부문별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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