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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나21871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인쇄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관련업을 하는 사람인바,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쇄기 1대(모델명 E, 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공급가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33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이 사건 인쇄기의 가격은 “330,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확인서면에도 이 사건 인쇄기의 대금은 330,000,000원(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미수잔액확인서(갑 제1호증)에 이 사건 인쇄기의 납품금액이 330,000,000원(공급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8. 11. 13.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합계금액 363,000,000원(공급가액 330,000,000원 세액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쇄기의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에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인쇄기기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6.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11. 24.경 이 사건 인쇄기에 대하여 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불가능하자 대출신청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에 기하여 2016. 1. 12. 합계금액 462,000,000원(공급가액 420,000,000원 세액 42,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6. 1. 31. 이를 취소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 대금으로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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