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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73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802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등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공사실적을 부풀려 위 시공능력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전기공사를 한 실적을 통신공사 실적으로 바꾸어 기재하거나, 그 발주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여 이를 평가기관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보해토건에 공급하는 D 전기공사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을 ‘D 전기공사’에서 ‘D 통신공사’로 변경하고,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합계금액 ‘33,000,000원’ 부분을 공급가액 ‘300,000,000’, 세액‘30,000,000원’, 합계금액 '330,000,000원'으로, 승인번호를 E에서 F으로 수정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및 (주)보해토건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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