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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단6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주고받고,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협을 느끼고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간에 폭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 뭔데 신분증을 주래, 우리끼리 잘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위 G을 밀치고 몸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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