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선경찰서 B파출소 경장 C, 순경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5:46경 정선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C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친구인 G을 밀어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로 D의 왼쪽 가슴을 밀고 손으로 C의 목을 1회 때린 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정선경찰서 B파출소 순경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06:5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정선경찰서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수갑을 풀어 달라”라고 말하여 순경 H이 손전등으로 수갑 부분을 비추고 순경 D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있는 도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왼발로 순경 H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피의자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2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