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05 2013고정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1:21경부터 12:00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수양원 앞 도로에서, E의 F 포터 화물차 등이 통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위 E과 평소 민사분쟁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그 통행을 막음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여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영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한 가운데 앉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막아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