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05 2013고정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1:21경부터 12:00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수양원 앞 도로에서, E의 F 포터 화물차 등이 통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위 E과 평소 민사분쟁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 그 통행을 막음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0여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영구적인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한 가운데 앉는 방법으로 그 통행을 막아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