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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1:1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부근 노상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19세)가 여자친구인 E과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불상의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조리용 집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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