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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단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03: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를 바닥으로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리고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식당 업주인 C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니 됐고,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됐으니까 그냥 가”라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15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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