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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주점 손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휴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고 1996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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