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홍성군이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년 금제1008호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성윤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윤개발’이라 한다)는 홍성군이 시행하는 결성 교촌마을 환경개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1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피고 성윤개발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 성윤개발의 홍성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25,374,930원 및 향후 추가금액 전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홍성군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4. 3. 12. 위 통지가 홍성군에 도달하였다.
피고 성윤개발은 2014. 3. 13. 홍성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374,930원, 공사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5.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성윤개발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식회사 한국지오콘(이하 ’한국지오콘‘이라 한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피고 결정내용 청구금액 결정정본 송달일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팀-900951호 채권압류통지 3,668,940원 2014. 3. 21. 2 한국지오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14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28,637,577원 2014. 5. 19. 3 대한민국 (홍성세무서) 채권압류통지 15,334,650원 2014. 6. 5. 홍성군은 ‘성윤개발에 지급할 24,42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지오콘, 대한민국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성윤개발로 하여,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년 금제1008호로 2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