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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2018가합510685 판결
채권양도(압류)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국패]
제목

채권양도(압류)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

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의 채권양도(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068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김**

피고

대한** 외 8

변론종결

2018.07.06.

판결선고

2018.08.17.

주문

1. 선정자들과 원고에게 ○○지방법원 201*. 4. 3. 접수 2012년 금제****호로 공탁된***,***,000원 중 별지 선정자별 공탁금출급 금액표의 공탁금 출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은 피고 주식회사 AAA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선정자 △△△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퇴사한 망 ○○○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 선정자들(△△△ 제외), ○○○, ◇◇◇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위하여 201*. 1. 13.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BBB건설'이라한다)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액은 원고 **,***,***원, 선정자A **,***,***원, 선정자B **,***,***원, 선정자C **,***,***원, 선정자D **,***,***원, 선정자E **,***,***원, 선정자F **,***,***원, 선정자G **,***,***원, 선정자H **,***,***원, 선정자I **,***,***원, 선정자J **,***,***원, 선정자K **,***,***원, 선정자L **,***,***원이다.

라. 피고1, 피고2, 피고3, 피고4, 피고5는 201*. 1.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고, 피고7은 201*. 2. 2. **지방법원 201*카단***호로, 피고2는 201*. 3. 5. **지방법원 201*카합***호로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8(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계전'이고 2013. 1. 15. 지금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8'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타채****호로 채권압류를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CC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였다.

바. 원고, 선정자들(△△△ 제외), ○○○의 각 채권양도 통지, 피고1, 2, 3, 4, 5의 각 채권양도 통지, 피고7, 2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피고8의 채권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BBB건설에 도달한 일자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당사자

도달일

1

원고, 선정자들(△△△ 제외),○○○,◇◇◇

201*. 1. 16.

2

피고

1,2,3,4,5

201*. 2. 1.

3

피고

7

201*. 2. 6.

4

피고

2

201*. 3. 6.

5

피고

8

201*. 3. 28.

6

피고

대한민국(CC세무서장)

201*. 3. 28.

사. BBB건설은 201*. 4. 3.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원의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원고, 선정자들(△△△ 제외), ○○○, ◇◇◇, 피고1,2,3,4,5로 지정하여 **지방법원 201*년 금제****호로 혼합공탁을 하였다.

아. ○○○는 그 뒤에 사망하였고, 선정자 △△△는 ○○○의 상속인들 사이에 체결된 2017* 3. 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BBB건설에 대한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 등이 같은 날 도달되었다면 그 선후관계에 관하여 달리 증명이 없는 이상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원고, 선정자들(△△△ 제외), ○○○, ◇◇◇는 그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1, 2, 3, 4, 5의 각 채권양도 통지, 피고7, 피고2의 각 채권가압류결정, 피고8의 채권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보다 먼저 BBB건설에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고, 원고, 선정자들(△△△ 제외), ○○○,◇◇◇의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에 관하여는 달리 증명이 없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공사대금채권 합계액 ***,***,***원 중에서 각자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탁금 ***,***,***원을 안분한 별지 선정자별 공탁금출급 금액표의 공탁금 출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1, 2, 5, 7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보다 먼저 피고 회사를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와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임금 등 채권을 공탁금으로 변제받아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가 피고들을 배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와 선정자들(△△△ 제외), ○○○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기 전에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1, 2, 5의 각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7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인 BBB건설에 원고, 선정자들(△△△ 제외), ○○○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 선정자들(△△△제외), ○○○가 임금 등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은 피고 회사가 BBB건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으로 특정되었고, 채권양도인인 피고 회사가 BBB건설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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