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3: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 확인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위 E에게 “아 이 씨발 그럼 나 그만 갈게, 아저씨 똑바로 좀 합시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양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뒤 현장에 있던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위 F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G파 소속인데 니가 뭔데 가라 말아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