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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동구 G건물 8층 H 중 819호, 823호, 824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19호, 823호, 824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전분양자인 J의 계좌로 25,000,000원, 주식회사 I 계좌로 9,000,000원, 2011. 10. 9. 위 법인 계좌로 50,000,000원, 2011. 10. 10. 위 법인 계좌로 28,000,000원, 2011. 12. 31. 위 법인 계좌로 27,000,000원, 합계 1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출금내역, H 분양계약서, 입금표, 분양대금납부독촉안내문, 인천 남동구 G건물 8층 등기부등본, 사건내역서(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1827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표,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18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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