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중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933) 피고인은 사무용품제지 납품업체인 E 인천지부를 E 대표인 F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106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H협회 이사장이어서 학교에서 나오는 파지 수거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 영업피(영업권대가) 1억 원을 지불하면 영업 시작 시에 30여개의 거래처에서 파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 몇 달 후에는 거래처를 1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주고,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지를 수거할 거래처를 확보해 놓지 아니하였고 추후 학교와 파지수거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위 ‘영업피’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파지수거 사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F 명의 계좌(우리은행 I)로 소위 ‘영업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6.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J) 또는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341) 피고인은 K이라는 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액 9,175만 원을 발생시킨 사실로 2010. 11. 1.경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고, L 등의 채권자에게 빌린 금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