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 남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과 F로부터 인천 남동구 G건물 503호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 그 명의의 도장을 맡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H이 위 사무실을 찾아와 위 G건물 503호를 임차하고 싶다고 한 것을 기화로, H에게 “E과 F가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15만 원에 위 G건물 503호를 임대하려 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E,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E과 F에게는 위임한 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H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E과 F에게는 이 중 5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전달하여 그 차액 상당 3,000만 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속칭 ‘만능도장’이라는 활자를 조합하여 도장을 만들 수 있는 조립식 도장 제조 활자를 활용하여, 활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H’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만들어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남동구 G건물 5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금 삼천오백만 원정(₩35,000,000) 차임 금 일십오만원정은 매월 29일 (후불)에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과 F의 성명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재한 뒤 미리 맡아 보관하고 있던 E과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H의 이름을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