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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E 중 826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26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0.경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37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10. 27.경 같은 계좌로 22,860,000원을 입금받고, 2012. 3. 27.경 같은 계좌로 16,333,500원을 입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56,563,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3.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중 812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 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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