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6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금은방에서, 업무로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경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