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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3고정62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F” 금은방에서, 업무로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12.경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보낸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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