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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비수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의 직원 F으로부터 진동 롤러(roller)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아 위 롤러를 보관하던 중, 2013. 3.부터 같은 해 4월경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동로라 비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롤러 수리를 의뢰받은 바가 없고 위 롤러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롤러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롤러를 촬영한 사진을 대조하여 볼 때, 녹슨 부위나 스티커가 부착된 부위가 서로 일치하고, 각 윗부분이 다른 마개로 막혀 용접된 상태는 물론 파란색 딱지가 붙은 위치도 서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직원인 G이 2012.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수리를 맡긴 롤러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롤러의 엔진 부분이 동파되어서 분리해 놓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롤러 수리를 의뢰받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롤러를 보관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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