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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3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9. 12:48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 금은방에서 다른 사람 없이 피해자가 내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해 서랍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4K 금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3:56경 청주시 흥덕구 D 출입문 앞에 피해자 E가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가 잠금장치 없이 있던 것을 보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5. 14:58경 청주시 흥덕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59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된 신용카드를 주어 피해자가 허리를 숙여 진열대 밑에 놓여 있던 카트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타 쇼핑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금목걸이를 몰래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7. 12. 21:00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78만 원 상당의 24K 3돈짜리 황금열쇠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려다 검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4:40경 청주시 흥덕구 K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34만 원 상당의 24K 5돈짜리 목걸이를 포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려다 검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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